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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장난문자추적하려면학생이학생증만가져가면되나요?

조회수 27 | 2009.02.22 | 문서번호: 71738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2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있어야 하며, sms발신지 호가인의 경우 단말기상의 장난문자를 지우지 않고 7일안에 지점으로 방문하셔야 확인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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