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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놓쳤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조회수 83 | 2009.02.21 | 문서번호: 71674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1
발권된승차권은승차권유효기간내에역창구에서환불이가능합니다.역반환시2일전400원,1일전~출발전10%수수료를물며출발후~20분20%등을물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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