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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main/index.do 에 불법영화공유신고하고 합
조회수 2126 | 2009.02.21 | 문서번호: 71613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1
신고는 할수있습니다만 신고자가 합의 하는게 아닙니다.시네티즌의 경우도 기소할수있는 권한을 저작권측에서 위임받은것입니다.이경우 공유자만 처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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