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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친누나)가경찰서에 보호자로참여할수있나요??
조회수 46 | 2009.02.20 | 문서번호: 71574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0
만 19세는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 20세를 넘어야 성인으로 봅니다. ㅜㅜ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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