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가족이 저의 전세집에 내 허락없이 전입신고 하는게 가능한가여?
조회수 63 | 2009.02.20 | 문서번호: 71559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0
.가족이나 형제자매라면대리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주민등록증,도장,임대차 계약서대리인의 신분증,도장지참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전입신고 한번 하고나서 몇일뒤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연관]
전입신고란
[연관]
병원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연관]
전입신고방법
[연관]
전입신고방법
[연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연관]
미성년자가부모없이전입신고할수있는방법
이야기:
더보기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