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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법적 남남되는법
조회수 261 | 2009.02.16 | 문서번호: 70996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6
제924조(친권상실의선고)부또는모가친권을남용하거나현저한비행기타친권을행사시킬수없는중대한사유가있는때.즉친척의도움을받으면법적으로친권을해소할수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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