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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인데오토바이구매후시청이나구청가서어떻게하면되요??
조회수 110 | 2007.09.01 | 문서번호: 7067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01
오토바이구입시필요한인감증명서같은서류를구청에들고가셔서등록을하시면번호판을발급받으실수있습니다.미등록차량을운행하시면50만원의과태료가붙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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