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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 병사용 진단서띄고 병무청에가서 재검신청하면 되는거죠
조회수 150 | 2009.02.13 | 문서번호: 70621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3
징병검사를 받은 후 신체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발급을 받은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고 재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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