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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카드신청방법ㅡㅡ복지카드갖고있습니다ㅡㅡ
조회수 62 | 2009.02.13 | 문서번호: 70598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3
기존신용/체크카드형태의복지카드에무임승차기능을넣어드리기때문에주민등록지동주민센터에서신용/체크카드형태의복지카드를신청(또는재발급)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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