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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했는데이제극장에서18세이상영화볼수있죠~?이제 성인요금내야되나요?ㅠ
조회수 17 | 2009.02.13 | 문서번호: 70492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3
청소년보호법상90년생이시면술,담배등을마음대로구입할수있으십니다, 그러니 성인영화도 가능하겠습니다.요금또한 성인영화 적용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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