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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피해자 상해진단서 뽑고 합의금 신고하는 법

조회수 380 | 2007.08.31 | 문서번호: 7005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31

병원진단서랑 치료받은 내역서 서류 구비하여,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6하원칙으로 작성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합의금은 그후에 결정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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