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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장난전화오는거잡을려고하는데 도대체어떻게잡습니까??

조회수 24 | 2009.02.09 | 문서번호: 70002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9

통신비밀번호법에의하여증거자료가있는경우에한해서는발신번호에대한확인이가능.단,"전화에의한폭언,협박,희롱등내용을서면으로기록한자료"를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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