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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남편신분증가져가서 통신사에통화내역서 떼어볼수있나요?
조회수 157 | 2009.02.08 | 문서번호: 69845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8
통화내역은어느정도제한우선남편분은보호자이기때문에통화내역을조회할수있음제3자같은경우에뽑을권한이없기에불가능또한여기서발신과착신이있는데착신내용은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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