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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온 문자 알아 낼려면 학생증만 들고가면되나요??
조회수 13 | 2009.02.08 | 문서번호: 69784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8
일주일이내에 문자를지우지말고 신분증(주민등록번호가적힌 학생증)을 들고가시면됩니다.욕설문자만 추척가능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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