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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가난경우 가해자가 백프로책임이고 피해자가수리비 입원비외금액을받는게잇나요
조회수 54 | 2009.02.07 | 문서번호: 69735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7
대차료(동일차종 렌트비,렌트안할땐 휴차료),입원비,일실손해액(일을못해서 돈을못버니까 대신 주는돈이죠),차값시세하락분 등이있으니 보험사에문의해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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