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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미성년자알바생의 부모님동의서를 안받았었는데 112에 신고하면되나요?
조회수 79 | 2009.02.07 | 문서번호: 69702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7
가까운경찰서나노동부..신고가능합니다.특히밤10시~새벽6시근무는부모님동의와무관하게신고가능하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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