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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육청체벌재도좀알려주세요!!!

조회수 9 | 2009.02.06 | 문서번호: 69577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6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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