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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도연말정산이된다는데어떻게주인한테확인받고국세청에신고해야하나요

조회수 218 | 2009.02.05 | 문서번호: 69426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5

세입자가국세청홈피또는세무서에현금거래확인신청신고서와임대차계약서를제출-2월분월세부터현금영수증이적용돼내년1월연말정산때소득공제를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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