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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학생여자가돈버는방법좀알려주세요급해요

조회수 9 | 2009.02.04 | 문서번호: 69301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4

근로기준법상으로15세이상이면법정대리인(부모님)의동의를얻어일을할수있습니다만,거의중학생을쓰는곳은찾기힘드실겁니다. 반명커피숍이나편의점등은취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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