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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관계등본부에서 부모님이 자식을 빼려면어떤이유가필요한가요?

조회수 43 | 2009.02.04 | 문서번호: 69173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4

자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자녀,친양자입양 경우의검색결과만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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