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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를분실했는데 그걸로내정보를캐낸다거나할수도있나요
조회수 10 | 2009.02.01 | 문서번호: 68846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1
카드 회사로 분실신고를 바로 하신다면 개인정보를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카드 습득만으로는 그 카드의 주인에 대한 정보는 알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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