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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거의 전액할부로 샀는데 소득공재가 되나요?
조회수 190 | 2009.01.30 | 문서번호: 68605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30
자동차 할부금 납부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결재를 신용카드로 하셨다면 자동차금액만큼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도 인정받지도 못합니다.(단,중고차는 인정)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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