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자동차현금+할부도 현금영수증되나요 연말정상에포함할수 있나요
조회수 340 | 2009.01.30 | 문서번호: 68604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30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할 경우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자동차보험현금할부되나요?
[연관]
자동차보험카드할부말고현금할부되나요
[연관]
자동차 보험도 할부가 되나요??(현금으로)자세히 알려주세요
[연관]
현금영수증말구그냥영수증도세금혜택이포함되나요
[연관]
자동차할부금이ㅁ아있는데도 차를팔수있나요?
[연관]
자동차할부금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연관]
자동차 세금안내면 어떡해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