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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모부의누나의아들이면 남남?? 네이버에서보니까촌수없다는데..

조회수 248 | 2009.01.30 | 문서번호: 68585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30

이모부의 누나는 촌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모부 누님의 아들과 나는 촌수관계가 없고 친척이 아니라 사돈(사형,사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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