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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효기간이2년정두지난문화상품권이있는데사용못하나요?아니면돈으로교환못하나요?

조회수 214 | 2009.01.28 | 문서번호: 68327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8

'비록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상사 채권소멸시효 5 년 동안은 상품권이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니 2년이 지났으니 사용 가능하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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