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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벼룩사기 4만원인데 여러명당했네요 사기꾼잡은거같은데 벌금형얼마나올까요?
조회수 137 | 2007.08.28 | 문서번호: 6815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8
형법제347조(사기)10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사이버사기사건의합의금은통상피해금액의5배내외이며,10배까지받는사례는아주드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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