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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 법 변경사항설명좀

조회수 27 | 2009.01.24 | 문서번호: 67934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4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요금감면.기본료가13000원이넘을경우기본료의차액은할인대상에서제외,최대한도3만원내에서나머지통화료음성,데이터의5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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