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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법적상바에서직원으로일했을경우몃일이지나야돈을받을수있나요?자세히좀알려주세요

조회수 120 | 2009.01.24 | 문서번호: 67873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5

근로기준법상임금은단하루,몇시간을근로했어도반드시급여는지급되어야합니다.급여지급원칙에따라 퇴사시엔퇴직일로14일내에임금이전액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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