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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이번년도부터시급4000원이잖아요그런데시급3800원주면법에걸리나요?신고해?
조회수 66 | 2009.01.24 | 문서번호: 67871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4
최저임금은 올해부터 4000원으로서, 이를 어길시 노동부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최저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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