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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고시 1차와 2,3차를다른년도에볼수있나요 올해 1차붙고 2차는내년 이렇게요

조회수 86 | 2009.01.21 | 문서번호: 67515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1

말씀하신 질문은 유예제도 입니다. 그러나 행정고시는 사라졌기에, 1차,2차,3차 다 한 회에 붙으셔야합니다. 현재사법고시가 유일하게 유예제도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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