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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를샀는데 유통기한이지났어요! 과자회사에전화해야하나요?신고해도되나요?
조회수 146 | 2009.01.19 | 문서번호: 67291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9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전화하세요~부정불량식품신고는일반전화국번없이1399입니다. 신고내용별최고1천만원까지위법내용에따라지급혹은해당제품의회사신고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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