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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한국국적을 23살인남자가포기하려면 꼭군복무를 마치고서야가능합니까

조회수 195 | 2009.01.16 | 문서번호: 66954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6

국적법이 바뀌어 예전에는 2중국적의 경우 군복무와 무관하게 한국국적 포기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병역을 마쳐야지만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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