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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공익근무요원으로군복무중소속기관장을거쳐공문으로관할지방병무청제출하면재신검?

조회수 90 | 2009.01.16 | 문서번호: 66916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6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에 신체의 문제로 인해서 복무가 불가능하다면 관할기관장을 거쳐서 관할지방병무청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서 재신검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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