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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해서직장이없어소속이없음준비한연말정산자료어디에접수하나요?
조회수 228 | 2009.01.16 | 문서번호: 66848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6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실시하고,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2009.5.1-6.1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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