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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부수고수리비십오만원을못주겠다는데 어디따가신고해야하나요또방법좀알려좁쇼
조회수 114 | 2007.08.26 | 문서번호: 6683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6
일단 남의기물을파손하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엔 경찰서밖에 일단 해답이없네요^^ 경찰서에 신고를하시길 바랍니다. 재판까지갈사건은아니잖습니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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