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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운전자가 제 차량번호만 갖고 절 찾아서 고소할수 있나여?
조회수 24 | 2009.01.13 | 문서번호: 66538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3
네. 가능합니다. 차량번호만 알고있다면-경찰서에가서 조회후 당일 탑승자확인을거쳐 문제가 있다면 (뺑소니등)고소가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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