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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빠른91년생 생일지나면신분증 쓸수있나요?

조회수 165 | 2009.01.13 | 문서번호: 66494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따라서 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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