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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직은휴직계를내고다른직업을할수잇나용??몇년쉴수잇나용??
조회수 114 | 2009.01.13 | 문서번호: 66486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3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이므로 6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교육공무원인경우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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