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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 1.5배 이러한것이없나요?
조회수 59 | 2009.01.12 | 문서번호: 66332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2
연장근로경우연장근로에대한당연분임금100%와연장근로에대한가산분임금50%로1.5배하는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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