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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독서실환불규정알려주세요(안양)

조회수 144 | 2009.01.08 | 문서번호: 65888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8

독서실은학원으로분류됩니다.따라서학원설립운영법에따릅니다제18조수강료등의징수..생략1/2일경과전이면규정에따라환불이가능,1/2경과후면환불이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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