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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환불규정알려주세요(안양)
조회수 144 | 2009.01.08 | 문서번호: 65888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8
독서실은학원으로분류됩니다.따라서학원설립운영법에따릅니다제18조수강료등의징수..생략1/2일경과전이면규정에따라환불이가능,1/2경과후면환불이되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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