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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중변론기일이라고나오라던데가서뭐하는건가요? 피고도나오나요??
조회수 146 | 2009.01.08 | 문서번호: 65882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8
질문자님께서는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신겁니다.'변론기일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장소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피고도 나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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