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세무서에 가시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법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사용액-(총급여*0.2)]*0.2 만큼 소득공제를 받게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