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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임시고용직이근로계약서를쓰고들어가서8만원받으면세금을내야하나요??
조회수 127 | 2009.01.08 | 문서번호: 65747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8
일 8만원인것 같으신데 임시 고용직도 당연히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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