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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엑스 링코에서 문구를 사고, 세금계산서 (즉석)발행이 가능한지요?

조회수 210 | 2009.01.07 | 문서번호: 65614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7

법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시기(법9조의 거래시기를 말함)에 교부하여야 합니다.발행거부는 국세청에 신고대상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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