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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르바이트해서 월급을 안주는사장을 처벌하려면 어디에신고해야처리가빠르게되나요?

조회수 117 | 2009.01.07 | 문서번호: 65604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7

해당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114에 전화하셔서 지역관할 노동청 전화번호를 알아보고 시고 하시면 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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