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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비국가환급받을때회사에전화하나요??

조회수 113 | 2009.01.04 | 문서번호: 65288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4

학원에문의하시거나노동부에서확인하시면됩니다환급대상교육이면 교육개시일이전에고용보험가입하고교육비를먼저내신후(영수증)교육을수료하셔야합니다(수료증)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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