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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생 생일지나야술담배살수있나요
조회수 53 | 2009.01.04 | 문서번호: 65192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4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술,담배구입,유흥업소 출입,숙박업소에서의 이성혼숙과 같은 경우는 생일 상관없이 2009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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