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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십년생민증보여주고담배살수잇나여
조회수 105 | 2009.01.03 | 문서번호: 65071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3
90년생은'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술,담배구입,유흥업소 출입,숙박업소에서의 이성혼숙과 같은 경우는 생일상관없이 2009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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