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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버스1113번에서지하철로갈아타면환승되나요?
조회수 84 | 2007.08.24 | 문서번호: 6504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4
경기도좌석버스의경우종전부터시행됐던경기도버스간정액(400원)환승제도만적용됩니다.즉,서울시내버스나지하철에서환승하실경우환승할인이되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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