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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생 지금편의점가서바로담배살수있어요?
조회수 26 | 2009.01.02 | 문서번호: 64882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2
90년생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술,담배구입,유흥업소 출입,숙박업소에서의 이성혼숙과 같은 경우는 2009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살수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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